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의 시아버지로 부산 금정구 D, 303호에서 처, 피해자, 피해자의 딸인 손녀 (2 세) 와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15:20 경 위 집 안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나이 어린 손녀만 집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르며 안방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자 발버둥치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깨물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