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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6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직원으로 휴대폰 판매 및 신규 개통 일을 하는 자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경 대전 동구 C, 1 층에 있는 ( 주 )D 직 영점에서 E의 동의 없이 E의 이름, 생년월일, KT에 가입 및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와 그 기기 일련번호, 유심번호, 휴대전화요금 납부 은행계좌, 청 구지 주소, 휴대전화요금 납부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 가입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고객정보 열람 안내 메세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2호, 제 5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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