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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선고 2018다2133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1335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55773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 주식회사 B ( 이하 ' 피고 B ' 라 한다 ) 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 피고 B는 민법 제750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 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인정보 보호법 ' 이라 한다 )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B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 2013. 5 .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정한 전자금융업자로서 각 법률 및 시행령, 이를 구체화한 고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런데도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C ' 라 한다 ) 와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 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 FDS ' 라 한다 )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의 개발인력들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령들을 위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 감독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문서약정의무, 암호화된 카드고객 정보 제공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 · 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 .

나.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서 정한 각종 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피고 C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피용자인 D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서의 사무집행 관련성, 면책사유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피고 B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C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등 참조 ).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원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제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유출된 원고의 카드고객정보는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고 판단한 다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자료를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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