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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3』

1. 2016.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09:36 경 서울 성동구 D,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자유 게시판 1에 접속하여 ‘F’ 이라는 닉네임으로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H을 가리켜 “G 는 2014. 1. 20. 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약 2년 간 A의 거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정보( 출입자 명단 등 )를, A과 약 13년 동안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 A의 상대방( 검사 장모와 동녀의 내연 남) 을 찾아가 제보하는 등의 행동과 허위 사실로 A을 비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 등으로”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06:34 경 서울 성동구 D,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자유 게시판 1에 접속하여 ‘F’ 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H을 가리켜 “G (H) 의 협박 편지는 적반하장의 극치” 라는 제목으로, “ 아래 내용 증명 발신인 H(G) 은 2016. 3. 4. 경 카페 운영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강 퇴의 결한 내용을 카페 공지한 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뻔뻔스럽게도 아래 내용과 같이 협박성 질의( 편지 )를 한 사실에 대하여 배은망덕,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답변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 순번 11 내지 14번)

1. 카페 게시 글 2부, 내용 증명,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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