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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7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E이 피해자 F의 사진 및 약력 등을 올려놓은 게시 글에 ‘G’ 라는 닉네임으로 ‘H 이혼 사유가 저 비서의 성령에 의한 잉태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일까 나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의 이혼과 상관이 없고, H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2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 게시판에 ‘K’ 이라는 닉네임으로 ‘L’ 라는 제목 아래 ‘ 미혼인데 임신했고 경기도시 M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실 하나 인 가요 (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의 내연 녀가 아니고, H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증거기록 제 18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 B]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 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증거기록 제 21 쪽)

1. 수사보고( 영장 회신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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