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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4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5: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뒤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카페 ‘Q&A’ 게시판에 피해자 E을 가리켜 “F”라는 제목으로 "작년말 쯤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석에 수강생이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하다

시비 붙고 결국 폭행까지 한.. 이름표도 버젓이 단 체로 사람들 구경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 올 때까지 난동피던

E. 설마 아직도 강습 중인거 아니죠

그럴리 없겠지만 폭행범이 아직도 강습중이라면 무서워서 학원 못 다니겠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2020. 2. 21.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H’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뒤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E을 가리켜 “I”라는 제목으로 “운전학원 강사 ‘E’이 뒤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도 한복판에서 목을 조르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하자 계속해서 차를 걷어차며 지속적인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옆자리에 수강생이 운전 중이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E이라고 쓰여진 명찰을 버젓이 달고 있었습니다

”,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대로 흐지부지 된 채 악질 폭행범이 계속해서 신도림 일대에서 운전강습을 할 것 같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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