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인제읍 오 작로 55-10 앞길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길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 소방서 F 소속 소방 교인 피해자 G( 남, 32세) 등에게 구출되어 H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6 경 같은 군 기린면 상하답로에 있는 인제 스피디
움 앞길을 진행하는 위 구급차 안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면서, 혈압과 맥박 측정을 위해 손을 내밀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 이 새끼야, 왜 까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노상에서 속 초 방면 국도 44호 선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