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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2:20 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북 리에 있는 인제 스피디

음 자동차 경기장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덕산리에 있는 합 강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 출력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2014. 5.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는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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