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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21 2017가단1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9. 9. 피고로부터 금액 38,080,000원, 보관일자 2016. 9. 9., 변제기일 2016. 12. 31., 이율 월 2%로 정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3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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