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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73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9,617,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물품대금 중 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레미콘대금 9,377,500원(= 9,617,500원 - 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주식회사 국도건설 및 주식회사 보광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 전자세금계산서(갑 제7호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제8호증), 매출처원장(갑 제10호증)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 각 납품확인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24), 매출처원장(갑 제10호증)에 피고의 서명ㆍ날인 등이 되어 있지도 않은바(위 각 납품확인서의 “인수자확인”란에 누가 서명을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 피고가 위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거나, 이를 승인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1. 29. 공급받은 레미콘대금 240,000원을 2016. 11. 30.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공급한 나머지 레미콘에 대해서도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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