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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33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세희개발에게 2011. 6. 1. 63,137,8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피고 A에게 2011. 12. 31.과 2013. 10. 25. 및 2013. 12. 31. 3차례에 걸쳐 총 53,285,760원 상당의 레미콘을, 피고 B에게 2011. 12. 31. 10,832,2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레미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레미콘대금 상당의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실제 거래관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소외 C 등이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음에 있어 C 등이 피고들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들을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위 각 레미콘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C 등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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