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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715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적극적 손해, 위자료는 일부 인용, 소극적 손해는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자료청구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23:00경 자전거를 타고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IC 진입로 부근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 황색 실선 부근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바퀴가 구멍에 걸려 넘어져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및 약제비로 304,720원, 자전거 수리비로 151,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에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멍이 생기는 경우 이를 메우고 차량 등이 진행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부상을 당하고 자전거에 대한 파손을 입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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