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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7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부분을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내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9행의 “2012. 7. 30. 다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부분을 “2012. 7. 30. 다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부분을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마이애셋, 농협이 제3자인 원고에게 시행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나 위 피고들의 채권과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원인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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