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7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9행의 “2012. 7. 30. 다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부분을 “2012. 7. 30. 다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부분을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마이애셋, 농협이 제3자인 원고에게 시행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나 위 피고들의 채권과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원인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