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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19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피고 C은 참고인중지 상태이다.” 부분을 “피고 C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가 되었다가,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재기수사 후에 2015. 1. 26.자로 피고 C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7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분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이 I, K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고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고 C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와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분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3행의 “피고 C이 I의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I의 원고에 대한 앞서 본 금원 편취 범행을 인지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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