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 순환도로 금천 영업소 당진 방향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이 1, 2 차선에 걸쳐 진행을 하자 뒤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이 상향 등으로 피고인 차량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제 2 경인 고속도로 신 천 IC 인천 방향 부근에 이르러,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어 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재차 다른 골프채를 꺼내
피해차량 보닛과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 비 약 1,610,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골프채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