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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7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9. 00:10 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 C( 남, 49세) 이 그의 부친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위 차량 앞면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려 875,000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놓여 진 화분을 피해자 E( 남, 48세) 이 주차해 놓은 F 아반 떼 차량 앞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233,200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F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차량 견적서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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