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3. 11:04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인천 남구 숭의 동 숭의 운동장 앞 도로를 공구 상가 방면에서 숭의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 중, 직진하던
C 믹 셔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D(28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진로 전 방인 2 차로로 진입 후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7 경 같은 동 숭의 로터리 3차로 주행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 진입 후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구 적십자병원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으로 걸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에게 손짓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03. 11:04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숭의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민원,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취소), 운전면허 조회 내용(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