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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8. 9.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6. 3. 25. 경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 15:50 경 오산시 F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 그 무렵 E 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운행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16. 4. 17. 경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7. 23:25 경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E가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후배인 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다음,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타이어용 렌치를 꺼 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40,3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소견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G),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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