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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 녕 로 495 한강 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동작대 교 쪽에서 원 효 대교 쪽으로 미 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변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B(61 세) 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상 등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모두 장애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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