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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6:5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월 릉 교 방면에서 이화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8세) 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C이 안고 있던 피해자 D(1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의 인적 피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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