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6: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 창동 만월 중학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서창 2 지구 방면에서 서 창 1 지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당시 1 차로에서 청색 신호에 교차로에 선 진입한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1 부위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피해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서 황색 신호기가 작동하던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