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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5:36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0-5 소재 한강 공원 자전거도로를 동작대 교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자전거가 통행하는 자전거도로이고 곡선 구간인 동시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자전거 차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28세) 운전 자전거의 옆으로 병행 직진을 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좌수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품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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