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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6: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117 소재 전포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포대로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왕복 4 차로의 도로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편도 2 차선을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버스의 전면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하여 위 버스가 급정거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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