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종합정비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245,650원 및 퇴직금 4,3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인 F와 G의 임금 합계 12,172,970원 및 퇴직금 합계 9,826,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급여통장
1.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종합정비를 운영하면서 2012. 11.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266,3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