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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4고단6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종합정비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245,650원 및 퇴직금 4,3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인 F와 G의 임금 합계 12,172,970원 및 퇴직금 합계 9,826,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급여통장

1.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종합정비를 운영하면서 2012. 11.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266,3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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