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0. 3. 27.부터 2013. 3.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2. 6. 임금 200만 원, 2012. 8. 임금 200만 원, 2012. 11.부터 2013. 3.까지의 임금 합계 1,000만 원 및 2013. 3. 16.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967,740원 등 임금 합계 14,9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6,04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