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의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31.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9,064,59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 6(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03,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