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0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아동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14.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905,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515,4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하게 된 경위, E 및 K에게 퇴직금으로 5,020,015원 및 3,082,179원을 각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