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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9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3.1.부터 2015.11.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10월 임금 3,566,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844,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9.5.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65,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각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금액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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