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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3가합49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5,887,024원, 원고 B, C, D에게 각 33,887,0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사망한 H(이하 경우에 따라 ‘망인’ 또는 ‘환자’)의 형제들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가정의학 전문의로서 위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검사와 H의 사망 1) H은 2012. 4. 11. 이미 예약해 둔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센터 내시경 검사실에 내원하였다. 사전 검사 및 문진 결과 H은 177cm 에 몸무게가 125kg 에 이르는 고도비만 환자로서 고혈압, 당뇨, 뇌혈관계질환(일과성 허혈 발작)의 병력이 있었으나 심전도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2) 같은 날 위 종합검진센터의 과장인 피고 F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하여 H에게 프로포폴 130mg을 투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추가로 50mg을 더 투여하였다

(총 180mg). 그리고 환자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자 그의 손가락에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를 부착한 후 위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오전 10:38:56경부터 본격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H은 검사 도중 숨이 찬 것처럼 숨을 몰아쉬는 등 불규칙한 호흡을 보였다. 그러자 위 피고는 비강(鼻腔)을 통해 분당 5리터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이에 호흡이 정상을 되찾게 되자 10:43:58경까지 정상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4) 위와 같이 위내시경 검사가 종료되자 피고 F은 간호조무사에게 검사 사진을 저장하고(최종 저장 시각 10:46:17경) 산소 투여 장치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후 내시경실 옆에 있는 의사실(검사실 옆 쪽방)로 이동하여 먼저 시행한 환자들의 영상 사진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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