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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20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42,857,142원, 피고 B, C에 대한 각 28,571...

이유

1. 인정사실

가. D(2013. 1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1. 6. 2. 11:26경 전화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26조). 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진료의사 E의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11. 5. 26. 당시 구급차를 통해 F병원 내원 ② 심한 빈혈 소견 보여 수혈이 필요함을 설명 ③ 2011. 5. 27. 혈액검사 시행, 당일 대장 및 위내시경 검사 처방 ④ 2011. 5. 31. 대장 및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당일 설명 ⑤위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 소견 보였으며 궤양의 육안적 소견이 위 암의 가능성이 있어 내시경적인 조직 검사 시행,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로 설명, 위암 가능성이 있어 복부 전산화촬영(CT)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 ⑥ 2011. 5. 31. 시행한 위내시경검사 소견으로 위암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생 검을 시행 ⑦ 일반적인 내식경 생검 시에 사용하는 포셉(forsep)을 이용하여 생검을 시행 ⑧위내시경 소견이 진행성 위암(AGC)을 의심하는 소견(주변이 불규칙하고 궤 양이 위벽으로 뚫고 들어가는 듯 한 점막 병변)이 관찰되어 내시경적인 생 검을 시행. 상기 환자는 심한 빈혈이 있었으므로 위내시경 시행 전 궤양성 병변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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