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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164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8,757,690원, 원고 B, C, D에게 각 32,496,81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은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면내시경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망인은 2013. 12. 28. 07:50경 미리 예약해 둔 건강검진 및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내원 후 망인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흉부방사선검사,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은 후 08:36경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계단을 통해 피고 병원 2층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로 올라갔다.

(3)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망인에게는 3년 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을 뿐 그 외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고, 당시 망인의 맥박은 90회/분(참고치 60~100회/분), 산소포화도는 97%(참고치 95% 이상)로 각 측정되었다.

(4)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F의 지시를 받은 피고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소외 K이 망인에게 프로포폴 12㎖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고, 09:11경 망인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시작되었으며,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로 프로포폴 2㎖를 투여하였다.

(5) 망인의 당시 신장은 172.5cm , 체중은 109.4kg 이었다.

다. 응급상황의 발생 및 응급처치의 실시 같은 날 09: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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