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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노30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 내시경 검사 후 환자인 피해자 F의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F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고,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F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2012. 4. 11. 위내 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종합 검진센터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문진 및 사전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신장 177cm, 체중 125kg 인 고도 비만 환자이고 피해자에게 고혈압, 당뇨, 뇌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심전도 검사상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아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 네 폴 130mg 을 투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추가로 50mg 을 투여하였다( 총 180mg). 이후 피해 자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자 손가락에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를 부착한 후 위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오전 10:38 :56 경부터 본격적인 위내 시경 검사를 시작하였다.

3) 피고 인은 검사 도중 피해자가 숨을 몰아쉬는 등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자 코를 통하여 분당 5리터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고르게 숨을 쉬게 되어 10:42 :58 경까지 정상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4) 피고 인은 검사를 마친 다음 내시경을 빼 내

고 검사 사진을 확인한 다음 간호 조무사 G에게 위 사진을 저장하고 산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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