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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5고단2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24』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 피해자 E(여, 48세)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약 1시간 정도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손님임을 기억해 내고 노래방 도우미를 내보내자 화가 나, “나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다, 도우미를 당장 데리고 와라, 10대 때부터 감옥을 많이 들락거렸다, 그리고 내가 돈 벌기 위해 배를 타야하는데 경비조로 200,000원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룸비ㆍ도우미 비용ㆍ술값 약 5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업주 피해자 H(여, 47세)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노래방 도우미가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즉시 피해자를 불러 “너희들 불법 영업하는 것 신고하겠다, 신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100,000원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이 위 노래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2015고단205』 피고인은 2014. 12. 2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동태탕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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