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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14회 더 있고, 2014.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7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그 업주나 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일삼아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유흥을 즐긴 후 그곳 업주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위 도우미 및 노래방 이용대금 등 9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9만 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하순 20: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 운영의 ‘H’ 안마시술소에서, “여성용 러닝셔츠 1벌을 10만원에 사라, 사지 않으려면 차비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9. 18: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노래방 도우미인데 찾아 달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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