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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과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한 다음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거나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도우미’)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거나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3. 29.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수회에 걸쳐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하다가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며 다툼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도우미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난 폭력전과가 있다, 녹음과 사진을 찍어 놨다. 아가씨 고용한 것과 술 판 것을 다 찍어 놨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20만 원을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5. 4. 3. 05: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를 나가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시간 노래방 이용요금 등 13만 원의 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불법 영업을 한 것을 신고하겠다. 용산에서 복싱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안마시술소에 가 스트레스를 풀테니 20만 원을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요금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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