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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4고단33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노래방도 즐겨 다니던 중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가 불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하는 등의 약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도우미 1명을 불러 1시간을 놀고 5만 원을 계산한 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간이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더 놀건대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이런 데 다 아가씨 부르고, 술 팔고 해서 다 불법이지 않느냐 , 내가 다른 노래방도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하며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외상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준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꺼내 불법 도우미 알선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도우미 1명을 불러 1시간을 놀고 나서 도우미가 돌아가자 도우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년이 도둑년이다. 이 노래방에서 돈 8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23:30경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내가 여기 불법영업을 하는 줄 아니까 내일부터 아가씨 못 부르게 앞에 서 있다가 신고하겠다. 10만 원만 주면 다시 안 오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6. 18:30경 같은 장소에서 5만 원을 카운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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