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2010고단838호
가. 피고인은 2010. 1. 31. 0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속칭 ‘사시미칼(칼날 길이 15cm 상당)’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는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곧 올 일행들과 함께 칼로 찌른 그 사람을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일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이용비 등의 대금 54,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3. 0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을 꺼내 보여 주면서, ‘어떤 사람의 발목을 그을 일이 있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1시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노래방 이용비 등의 대금 10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6. 0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업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K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L이 먼저 나가자 계산을 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칼을 꺼내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