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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4:30 경 의정부시 용 민로 7번 길 89 용현동 건영 아파트 107 동 주차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C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C은 112에 폭력사건이 있다고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성기 부분과 왼쪽 발목을 발로 차고,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17. 05:10 경 제 1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 경찰서 순 52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 역 부근에서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순찰차 뒷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7,879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유리 파손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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