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03:30 경 의정부시 B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오토바이를 가격하여 카 울 부위 등을 깨트려 수리비 341,4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남, 34세 )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팔뚝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8. 03: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상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 5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내 플라스틱 재질의 분리 격막을 주먹으로 수회 쳐 깨트리고, 계속해서 보조석 뒷 문짝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수리 비 957,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견적서 및 순찰차 수리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