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23:28 경 서울 중랑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출동 경위를 밝히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 다가서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 위 E의 복부를 발로 참으로써,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1. 2. 23:30 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범행 내용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