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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5 2012고정12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단지 경로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해 놓은 위 사무실 출입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가 달려있는 연결고리인 경첩의 나사 3개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시정된 경로당 사무실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원 상당인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경첩을 고정한 나사를 풀어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C 1단지 노인회의 이사로서 위 자물쇠가 설치된 경로당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노인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피고인은 E 등 다른 노인회 임원들과 상의하여 피해자 등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경첩을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유선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C 1단지 경로당을 점유관리하던 노인회의 회장으로서 당시 노인회의 이사이던 피고인과는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11. 10. 26.자 및 2011. 11. 26.자 노인회 임원회의록을 몰래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변조한 사본을 소지행사하므로 피고인이 임원회의록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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