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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정41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아파트 노인회의 총무로 근무하며 원주시 노인회 지원경비 등 노인회의 전반적인 경비 집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보조금으로 결제되는 농협 비씨 체크카드(농협 계좌: H)를 관리하면서 위 카드를 노인회와 경로당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면서 위 농협 비씨 체크카드로 7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터 교체 비용 7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노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보충서면

1. 경로당 보조금 정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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