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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47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경로당 사무실의 관리주체로서 회의록 및 정관의 보관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노인회의 이사회가 임원진을 배척하고 임원진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자물쇠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단지 경로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를 달아 잠가 놓은 위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 연결고리인 경첩의 나사 3개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시정된 경로당 사무실 문을 개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원 상당인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적법한 노인회 총회나 임원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에 경첩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단 행위는 위 사무실에 대한 노인회 회원들의 점유ㆍ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인회 임원들과 상의하여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경첩을 해체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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