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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81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제주시 C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피고인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노인회장 해임 안건을 회부하여 이를 찬성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및 주민투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5. 10. 14.부터 같은 해 11. 10.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 노인회 회계자료 등 서류를 반납하고, 경로당에서 개인 물건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3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9.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 층에 있는 경로 당 출입문에 ‘ 피고인이 퇴거 불응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하겠다’ 라는 내용의 경고장 및 ‘ 경로당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부착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19. 경 위 경로당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정하였다.

1. 재물 손괴

가. 2015. 1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9:53 경 위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로당 출입문에 부착한 위 경고장 및 알림문을 임의로 뜯어 내 어 손괴하고, 같은 날 09:54 경 성명 불상의 열쇠 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임의로 해체하게 함으로써 재물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0:08 경 위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출입문 및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폐문에 재차 같은 내용의 경고장 및 알림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위 경고장 및 알림문을 임의로 뜯어 내 어 손괴하고, 같은 날 10:23 경 성명 불상의 열쇠 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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