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98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재물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결 기재 경첩(이하 ‘이 사건 경첩’이라 한다

)을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어 잠시 분리시킨 것뿐이며,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첩을 분리시킨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이하 ‘이 사건 자물쇠’라 한다

)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거침입의 점 관련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간 기억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그 점유가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그곳 중문의 경첩을 불상의 도구로 부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중문에 설치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부분을 ‘그곳 자물쇠가 걸려 있는 중문의 경첩 나사못을 풀어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가 시정장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재물손괴의 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