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2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아파트 노인회 경로당 전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D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노인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그 전인 2014. 3. 28. 피고인 A이 위 노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를 지지하는 피고인 B 등 다른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장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해, 참석한 노인회원들에게 배포하는 투표용지를 빼앗고,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마포구 노인회 E지회 사무국장(F)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자 이를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노인회의 임시총회 개최 및 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노인회의 임시총회 개최 및 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