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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흉기인 식칼을 준비한 점,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복부 부위를 향해 식칼을 찌르거나 휘두른 점, 특히 피해자 E에게는 복벽 및 간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힌 점 등 그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 E와 그의 가족들이 당심에서도 진정서의 제출과 법정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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