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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56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혀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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