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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노6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두통 등의 지병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극심한 두통 등의 지병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려 하자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 이 자식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어깨를 내리찍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상해 부위,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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