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